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오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5년도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1996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9,937명 감소한 34만 6,000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검사 대상자 중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 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해당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등 본인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실시되는데 신체건강한 사람에게는 검사 시간을 단축해 수검자 편의는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게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병역처분은 신체등위,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등 사항을 종합해 병역처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