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정부 3.0] 실현을 위해
2월 1일부터
방산업체의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산계약업체가 납품을 지체해
추가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때는
방사청 내에 있는 농협을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다.

이는 보증보험회사가 업체에 대한 계약 보증을 기피하는 등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방사청은 이로 인해 업체가 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바꾸고,
서류제출 현황과 계약보증금 납부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김병부> 방사청 무기체계계약부 기동화력계약팀장의 설명이다.

“유관부서 간 실무회의를 통해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고,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업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