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연합뉴스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는 위법하다"고
28일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53)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 등은
지난해 3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투표권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은 뒤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이석기 의원(51·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에게 투표하는 등
대리투표를 했다.


▲ 지난 10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자유청년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투표 무죄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정당 경선에서의 대리투표는 
민주적 선거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통진당 대리투표에 가담한 통진당원 45명에게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는 
선거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대리투표가 무죄? 괴상한 판사의 괴상한 판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3354


그러나 대법원은
"당내경선에도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통
·직접·비밀·평등 투표 등 일반적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판부는 이어 
대리투표는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진당 당내경선 전자투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한 것은
복수투표나 대리투표를 막기 위함이다.

투표를 위임받았더라도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통진당 부정경선사건으로 기소된 510명 중 18명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나머지 492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