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 직원 폭행한
강기정 의원 前科(전과)기록

2010년에는 국회 警衛(경위) 뺨도 때려


지난 18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폭행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을
위반한 前科(전과)기록이 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강기정> 의원에 대한 前科기록은 다음과 같다.


▲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게 뒤통수 박치기를 당한 경찰 경호대 요원.

姜 의원은
2010년에도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렀다.

그해 12월 8일,
2011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치중이었다.

姜 의원은
본 회의장 복도에서
당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주먹다짐을 벌였고,

국회 警衛(경위)가 이를 말리자
그의 뺨을 수차례 [가격]했다.

해당 경위는
姜 의원을 폭행죄로 고소했고,
그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