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처리를
일제히 촉구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로
통진당 실체가 드러난 만큼
대한민국 정당의 자격을
조속히 박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가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종북정당은 해산해야 마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진당의 강령에도
[종북정당]이라는 숨은 뜻이
드러난다.
이것만으로도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든다면
위헌정당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음모 사태]에도 불구,
이석기 의원을 감싸고도는
통진당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김학용 의원도
통진당 해산을
강하게 요구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는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국가를 부정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건인 만큼,
통진당 해산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당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고
김학용 의원은 덧붙였다.
"위헌정당에 대한
헌법학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었더라도
당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헌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김회선 의원도
헌재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청구가 제기되면) 법정기한인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달라.해당 청구가 제기되면,
여론몰이나 여론의 압력이 예상되는데
흔들리지 말고 결정을 내려달라."
한편,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가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청구 전담팀]을 구성,
법리검토에 본격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