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금 혐의로 피소된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박 후보를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김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자 소환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3일 “아름다운 재단과 상임이사인 박 후보가 10년 동안 1000억원대의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감독관청에 등록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박 후보를 고발했다.
검찰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박 후보 측은 “한명숙 공격한 정치검찰이 또 다시 박원순을 노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 후보 선대위 우상호 대변인은 “정체도 불분명한 보수단체들이 박원순 후보를 고발하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고발이 박 후보를 흠집 내 나경원 후보를 돕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아름다운재단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단체로 해마다 모금 계획과 결산을 보고하고 있다.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잘못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보수단체가 박 후보를 고발한 것은 분명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돕기 위한 추악한 행태이며 여기에 검찰이 신속하게 동조하고 나선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관권개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