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예상되는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시의 세수가 연간 6085억원 줄어들어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고 행정 서비스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 차질은 자치구에 2932억원, 교육청에 1106억원의 재정 손실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와 동시에 경기도도 반발에 동참했다. 지자체 세수인 취득세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이날 긴급브리핑을 한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돼 왔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며 “주택거래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부터 감면하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율을 보면 취득세는 2~4%이다. 정부 방안은 이 세율을 절반으로 줄여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실거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재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은 4%에서 2%로 취득세가 인하된다.
이와 달리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6~50%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6~3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1년 미만은 50%로 책정돼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취득세 감면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부합한다는 말이다.
박 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방 세수와 관련한 약속을 많이 했지만, 확실히 이행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취득세 감면도) 보전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