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사를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대리인 범위에 포함하도록 기관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 과장에게 '보상업무처리규정 상 보험급여 신청대리인 범위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송부했다.
문서에서 행안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규정 상 보험급여 신청 대리인 범위에 행정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사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 신청대리인을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열거하여 대리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만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내부 규정인 '보상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의 보험급여 신청대리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험급여 신청대리인의 범위에 행정사를 포함하도록 '보상업무처리규정 등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3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 과장에게 '보상업무처리규정 상 보험급여 신청대리인 범위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송부했다.
문서에서 행안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규정 상 보험급여 신청 대리인 범위에 행정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사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 신청대리인을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열거하여 대리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만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내부 규정인 '보상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의 보험급여 신청대리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험급여 신청대리인의 범위에 행정사를 포함하도록 '보상업무처리규정 등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행정사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 … 법조계 "전문영역 고려해야"
행안부 공문은 행정사의 업무는 '다른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행정사를 산재보험 신청대리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한행정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행정사는 산업재해 신청 대리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번역행정사·해사행정사를 제외하면 45만2840명이다.
행정사는 대부분 공무원 출신이다. 행정사 제도가 정비되기 전인 2013년까지는 일정 경력 이상의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행정사 합격자 중 대다수는 공무원 출신이었다. 2024년 실시된 제 12회 행정사 2차 시험(공무원 출신은 1차 시험 면제)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그해 일반행정사 합격자 1만898명 중 263명이 공무원 출신을 제외한 '일반 응시자'였다.
법조계에서는 "보험급여 신청 단계에서 불승인 처분이 나면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절차 등에서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노동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변호사는 "행정사의 업역이나 출신이 워낙 다양하다"며 "근로자성 문제나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판단 등 전문영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행정사 일반에게 신청대리를 허가하면, 보험급여가 절박한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노무사도 "산업재해보상 업무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제출해 주는 대행 업무가 아니"라며 "산재보상 제도는 근로자가 가장 취약한 시기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인 만큼, 근로자 보호와 전문성 확보라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행안부의 공문 송부가 약 3주 전에 이뤄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날까지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등에 대해 개정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 측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사가 산재 업무대리를 하지 못한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공문은 행정사의 업무는 '다른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행정사를 산재보험 신청대리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한행정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행정사는 산업재해 신청 대리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번역행정사·해사행정사를 제외하면 45만2840명이다.
행정사는 대부분 공무원 출신이다. 행정사 제도가 정비되기 전인 2013년까지는 일정 경력 이상의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행정사 합격자 중 대다수는 공무원 출신이었다. 2024년 실시된 제 12회 행정사 2차 시험(공무원 출신은 1차 시험 면제)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그해 일반행정사 합격자 1만898명 중 263명이 공무원 출신을 제외한 '일반 응시자'였다.
법조계에서는 "보험급여 신청 단계에서 불승인 처분이 나면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절차 등에서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노동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변호사는 "행정사의 업역이나 출신이 워낙 다양하다"며 "근로자성 문제나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판단 등 전문영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행정사 일반에게 신청대리를 허가하면, 보험급여가 절박한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노무사도 "산업재해보상 업무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제출해 주는 대행 업무가 아니"라며 "산재보상 제도는 근로자가 가장 취약한 시기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인 만큼, 근로자 보호와 전문성 확보라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행안부의 공문 송부가 약 3주 전에 이뤄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날까지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등에 대해 개정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 측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사가 산재 업무대리를 하지 못한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