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수사기관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 관리 부실을 넘어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됐고 이후 투표함 반출과 증거 보전 절차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내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인멸교사죄의 종범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문정1동 제4투표소,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서울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헌법상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 종료 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고 해명과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선관위가 침묵했다고 했다.
서민위는 6월 5일 경찰이 18개 기동대 약 1000명을 배치해 투표함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강제로 떼어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뒤늦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이번 사태가 6·3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위해 치밀하게 짜인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동부지법이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증거 보전 대상 물품이 이미 치워져 검증이 30분 만에 불발된 점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는 선거가 박탈된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