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조특위 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유튜브 방송에서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 의원으로부터 고소된 조상규 변호사와 배승희씨 사건을 불기소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변호사와 배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모욕 혐의 사건을 지난달 13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배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서 의원으로부터 같은해 3월 고소가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 의원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달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원처분 검사가 (서 의원의) 항고장을 검토한 후 항고 신청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서울고검에 항고 사건을 송부했다"며 "이날 서울고검에 배당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 소속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송부된 기록을 검토한 후 서 의원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