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된 상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연임 관련 심사 자료를 제출해 사실상 '3선 도전'에 나섰으나, 문체부의 직무 정지 조치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된 상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연임 관련 심사 자료를 제출해 사실상 '3선 도전'에 나섰으나, 문체부의 직무 정지 조치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