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 중 3명이 구속되고 3명은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폭력시위’ 민노총 조합원 33명 체포… 6명 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 실장 등 6명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국회 담장과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했고, 전담반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4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집회 전에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
수사 대상자 중 혐의가 무거운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선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음달 7일까지 출석하도록 3차 통보를 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폭력시위’ 민노총 조합원 33명 체포… 6명 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 실장 등 6명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국회 담장과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했고, 전담반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4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집회 전에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
수사 대상자 중 혐의가 무거운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선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음달 7일까지 출석하도록 3차 통보를 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