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암살] 발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 기득권층의 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브랜드 치과 죽이기] 논란을 부른 소위 [양승조법]에 이어
지난 11월18일 이를 더욱 강화하는
[양승조법 2탄]을 발의한 것.
2011년 발의한 [양승조법]의 핵심은
의료인이 다른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인 1인 1개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운영]의 범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
이에 유디치과 등 브랜드 치과들은
각 병원 대표 의료인의 주체적 경영권을 인정하고
경영지원서비스 회사에서는 경영컨설팅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새 의료법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양승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아예 치과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사 노릇 못하도록 못을 박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월18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한명숙 강기정 변재일 배기운 박수현 장병완 이석현 김용익 조정식 의원 등
9명과 함께 내놓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일제히 중앙회에 가입해야 하며,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중앙회 소속이 아닌 의료인들이
[협회]와 같은 중앙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득권 강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협회나 치과협회에 가입해
회비 납부 등 정관을 준수하지 않으면
의사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은 [억대 특권]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일례로 20여년 전 의사들의 협회 가입비가
약 200만원 수준 정도임을 감안할 때
치과협회가 전국 치과의사 2만6,000여명의 가입을 강제할 경우,
협회엔 무려 520억원이 쌓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치과협회의 1년 예산은
대략 50억원 정도의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승조법 2탄]이 통과될 경우
치협 측은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다른 협회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중앙회] 하나로 의사 단체를 획일화하고
다른 단체는 아예 협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못박아
의사 중앙회에 모든 특권을 집중하겠다는 식이다.
모든 의료인들의 협회가입을 강요하고
의사 자격 정지 등의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보기 어려운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치는 그들에게는 뒷전이었다.
[기득권 철밥통 지키기]의
극단을 보여주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의료인의 보수(補修)교육에
2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의료윤리교육을 받도록 한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보수교육은 중앙회에 의해
시간이 아닌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수교육 수강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회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교육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교육 수강료 문제로 중앙회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이
중앙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해 의료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교육에 대한 기존 의도와는 달리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골적인 기득권 협회 편들기 법안을 만들기 위해
[사회주의적] 발상을 서슴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을(乙)을 위한 정당]은 정녕 말 뿐이었나 싶다.
[양승조법 2탄]이 발의되자
중앙회 측과 대립하고 있는 네트워크병원들은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각하게는 간판을 내려야 하는 타격을 입게 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
특히 양승조 의원의 정치적 개입으로
[반값 임플란트] 정책에 제동이 걸린
<유디치과> 측의 반발이 거셌다.
<유디치과> 측의 설명이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2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과 같이
<유디치과>를 겨냥한 제안이라 볼 수 있다.
특정 단체의 회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기에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앞선다.
보수교육의 취지와 관련해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리교육 시간에 대한 추가적 확보를 통해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회비 징수 근거]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된 개정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을(乙)을 위한다는 정당]이 수퍼갑(甲)처럼 군림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킨 대표적 사례다.
앞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들은
수년전부터 기존 200~300만원대에 달하던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90만원대로 낮춰 의료계에
[반값 임플란트] 바람을 몰고 왔다.
유디치과가 공개한 임플란트 재료원가에 따르면,
턱뼈에 심어 치아의 뼈대 역할을 하는
나사모양의 픽스처는 개당 9만2,000~10만2,000원,
픽스처와 치아 모양의 합금을 연결하는
어버트먼트는 5만1,000~6만6,000원,
픽스처를 지지해주는 힐링은 2만2,000~3만3,000원이다.
이들 장치를 기공소에서 개별 치아에 맞게 가공하는
코핑 비용은 2만4,000~3만4,000원,
아날로그 비용은 9,000원~5만원이다.
여기에 시술에 따른 봉합용 실이나 장갑 같은 소모품, 드릴 등 장비 사용료 8만원,
기타 병원 유지비로 5만원이 추가된다.
인건비는 수술 보조인력 1명 3만원,
수술 의사 1명 20만5,000원으로 계산하고
다른 부대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임플란트 한 개의 시술 원가는
최저 56만8,000원에 불과한 셈이다.
유디치과 측이 원가까지 공개하며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지점수가 늘어나자,
일반치과들 내에선 네트워크 치과와 경쟁하기 위해
300~400만원대에 시술하던 임플란트 가격을
200만원대 이하로 낮춘 곳이 많아졌다.
이후 수익 하락에 불만을 품은 대한치과협회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들을 상대로
[헐값-불법시술] 등의 혐의로 공세를 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언론과 정치권 내에서 갑론을박을 불러온
유디치과 [반값 임플란트] 논쟁이 그것이다.
치협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식의 운영은
과잉 진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공공성을 해친다”고 주장했고
치협과 유디치과 간의 오랜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유디치과는 지난 2012년 5월,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및 임플란트 등의 진료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치협은 유디치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1년 공정위로부터 협회단체의 최대과징금 5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치협은 이에 불복해 제소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양승조법]에 휘둘리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의료인 1인 1개소 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유디치과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양승조법 1탄]은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
이 법안은
유디치과에 위기를 느낀 일반치과들의 반발에서 나왔다고 해서
[반유디치과법]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법안 중 [운영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은
복지부나 사법부 측의 해석 방향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 등 민주당 측은
[양승조법 1탄]으로 성이 차지 않아
더 엄격한 조항을 담아 제2탄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암살] 발언을 던져
[양승조법]에 이어 더 큰 후폭풍을 불러 일으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 측은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 국기문란 행위이며,
대통령의 암살을 선동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막말]을 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