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줄 보조금 지급을
10일 잠시 보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는 23일,
법외노조가 될 개연성이 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시민 혈세 낭비를 할 수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간 합법 노조였기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왔다.
전국교직워노동조합에게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23일까지 완료하지 않는다면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절대 해직 교사들을 포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외노조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의 규약 시정 명령과
여러 차례 자율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지속되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법 상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