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50) 인천시장 후보(현 인천시장)에 대한 미성년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58)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백씨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베트남 공안당국 단속이나 대사관 무마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베트남 공안당국 단속이나 대사관 무마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