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른바 '독도 유인도화' 지원법을 16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가 독도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 지속가능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독도의 접안시설을 확대, 독도 주민에 대한 주거, 의료, 교육,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독도지속가능위원회를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여러 편의시설을 마련해 독도를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독도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선영 의원은 지난달 22일 본적을 경기도 여주군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30번지로 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