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45)에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470만원을 선고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오는 7월1일 도지사 취임 예정이지만 도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에는 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 당선자는 아예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