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은 업체 찾아가 “싼값에 공급하겠다” 속여
  • ▲ 경찰이 압수한 소방용품.ⓒ충북지방경찰청
    ▲ 경찰이 압수한 소방용품.ⓒ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소방용품 납품을 미끼로 2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소방용품 납품업체 대표 A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

    27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검거된 유령 소방업체 대표 A씨는 지난 6월 세종소방본부에서 입찰 공고한 소방용품 납품관련 업체 대표 B씨가 낙찰 받은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이 “소방용품을 수입‧제조하는 대표”라며 “싼값에 소방용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2억1000 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억5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A씨가 인터넷 사이트(나라장터)를 보고 낙찰자를 확인한 뒤 찾아가 범행을 한 것인 만큼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조달청에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낙찰자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