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거부…청주시, 구청장 직위 해제
  • 청주지검은 21일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입건됐던 이중훈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음주를 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자 청주시는 이틀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구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