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시설 11개소 단속결과…2개소 적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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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숯제조 시설과 숯가마 찜질방을 대상으로 지난 4~12일까지 모두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2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숯가마에서 나무를 탄화할 때 나오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던 2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숯가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일부 시설에서 먼지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0 mg/S㎥)의 5배 이상을 초과했다.

    특히 모든 조사대상 시설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이하)을 13~41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부터 전통식 숯가마 등을 대기배출시설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기획단속의 사후조치로 고발대상 사업장 2개소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금강청 환경감시단 이동춘 과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거지 인근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