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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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이 관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취약시기(장마철) 사업장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산업단지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11일 금강청에 따르면 12~24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공사 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사면안정화 대책 수립·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강우 시 사업장에 설치된 가배수로, 침사지 등 초기우수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강우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음·방진시설, 소형동물 탈출시설 및 생태통로 설치 현황 등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와 협의내용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금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장마철 효율적인 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비롯한 사후관리 전문기관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경용 금강환경청장은 “관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사후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장마철 등 취약시기 예기치 못한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