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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태양광발전소 조성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태양광발전소 조성부지에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인근 A장애인수용시설 관계자들이 고발하면서 밝혔졌다.

    공주시는 17일 “이 장애인시설 관계자들이 고발해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조성부지에 대해 시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조사결과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가 지난해 10~11월 3차례에 걸쳐 도로 철거로 발생한 건설폐기물 6.4t을 불법으로 매립한 했다는 것이다.

    공주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현재 해당업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폐기물매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공주시도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다는 입장이다.  

    공주시는 “태양광발전소 조성부지에 건설폐기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상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t 이상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