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게임랭킹 유지를 위해 문화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씨(22)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라는 허위글을 올려놓고 5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실제 문화상품권 판매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도했고, 피해자들이 실제 상품권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면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품권을 가로채는 3자사기 범행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들은 A씨가 올린 복사글을 통해 구매대금을 이체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A씨가 상품권을 가로챈 사실을 곧바로 눈치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부산 중구와 동구의 월세 방을 옮겨다니며 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 20여개를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다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대를 제대한 지난해 3월부터 아무 직업없이 생활비와 게임랭킹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서 관계자는 "이같은 사이버사기를 방지하기위해 물품 거래시 판매자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꼭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