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홍준표 경남도지사 (우)박종훈 경남도교육감ⓒ뉴데일리
    ▲ (좌)홍준표 경남도지사 (우)박종훈 경남도교육감ⓒ뉴데일리



    헌법재판소 "교육감을 독립 권리주체로 볼 수 없어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못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를 놓고 벌였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형식상 각하 결정이지만 내용상 경남도의 감사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뜻이어서 경남도의 승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대한 집행기관일뿐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수없다"며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갈등은 내부의 분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권한쟁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놓고 교육청과 갈등을 벌이던 경상남도는 지난 2014년 10월 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실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급식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였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금의 집행방법과 내역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않자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도가 제안한 무상급식비 453억원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