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영양제를 허위.과대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2회 2알씩만 복용하면 수술 없이 가슴이 커진다며 허위 광고로 연간 4600여통, 3년간 9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비바밸런스업)을 불법 유통한 김 모(42,여)씨 등 2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업체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쇼핑몰, 블로그 등을 이용해 약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김 씨가 판매한 제품은 판토넨산과 아연 등이 주성분으로 들어간 약으로, 실제 가슴 확대의 효과는 전혀 없는 단순 영양보충제임이 밝혀졌다.

  • ▲ 허위.과대 광고로 유통시킨 비바밸런스업 제품 ⓒ뉴데일리
    ▲ 허위.과대 광고로 유통시킨 비바밸런스업 제품 ⓒ뉴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품성분과 효능을 감정 의뢰한 결과, 현재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여성의 가슴확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식약처에 신고된 것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블로그 등에 '체험 후기' 란을 만들어 상품 후기를 게재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며 영양제 성분의 약을 기능성 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량식품 특별단속과 관련해, 김 씨가 대표 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먹는 알약 외에 바르는 크림과 가슴을 키우는 운동 기구에 대해서도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없었는지 위법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