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확충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위해
  •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4월 23일 오후 2시 최장혁 기획조정실장의 주재로 ‘201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시 세정담당관과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하여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울산시의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지역 산업의 경기침체를 반영하듯이 지난해 보다 10억 원이 증가된 567억 원이다.
     
    이 중에서 255억 원(45%)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올해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한다.
     
    직원 징수할당제를 통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호화·사치 생활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수시로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자동차세도 25%를 차지하고 있어 수시로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을 확대하고 대포차를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이 시 세정담당관실과 구·군 세무부서에 마련되어 오랫동안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적용하여 본격적으로 관리한다.
     
    그동안은 과태료, 사용료 등이 해당 부서별로 흩어져 관리되어 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많아 이를 관리할 전문가가 필요했다.
     
    최장혁 기획조정실장은 “타시도의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울산시에 접목하고 다양한 징수시책을 전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세무부서가 앞장서 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