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 6월 30일 … 관할 구·군으로 신청재허가 기간 내에 미 신청시 허가취소등 제재
  • 울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난 2013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던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허가 대상은 2013년 택배를 담당하고자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최초 허가의 유효기간이 6월 30일 이전에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재허가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1톤 초과 ~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한다.
     
    재허가 신청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 운송계약서 등을 갖춰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이고, 재허가 된 차량은 택배운송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기간 내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에서 허가 받아 영업 중인 택배용 화물차는 408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