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부와 사법부가 뭉개는 [삼권분립] 》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강재원 부장판사)이 해괴한 논리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이사 선임에 대한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되어, 판사가 이들을 재임용한 결과가 됐다.
이는 사법부가 《집행 부정지 원칙》을 깬 판결로 《3권분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북한인권재단》 관련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피고 국회사무총장이 원고 김태훈 등 5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4일부로 시행된 《북한인권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되었어야 하나, 민주당이 8년째 이사 추천을 거부해 출범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13차례 보냈고,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에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자당 출신 국회의장들로부터도 이사 추천 요구를 받았었다.
방송통신위원 추천도 미루어 방통위의 파행을 야기한 민주당이 특검·탄핵·버티기로 《삼권분립》을 뭉개고 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강재원 부장판사)이 해괴한 논리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이사 선임에 대한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되어, 판사가 이들을 재임용한 결과가 됐다.
이는 사법부가 《집행 부정지 원칙》을 깬 판결로 《3권분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북한인권재단》 관련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피고 국회사무총장이 원고 김태훈 등 5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4일부로 시행된 《북한인권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되었어야 하나, 민주당이 8년째 이사 추천을 거부해 출범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13차례 보냈고,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에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자당 출신 국회의장들로부터도 이사 추천 요구를 받았었다.
방송통신위원 추천도 미루어 방통위의 파행을 야기한 민주당이 특검·탄핵·버티기로 《삼권분립》을 뭉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