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 도중 "지가 뭔데"라는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박탈당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곽 의원은 5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근거 없는 자신만의 주장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퇴거 명령하고 협박하고 발언을 정지시켰다"며 "이는 굉장히 부당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법사위의 모습이 희화화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표결을 밀어붙이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지가 뭔데"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서 충분한 토론권을 보장하라며 맞섰는데, 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퇴거 명령합니다"라고 수차례 외쳤고, 곽 의원은 이에 맞서 "무슨 퇴거 명령인가. 지가 뭔데"라고 한 것이다.
곽 의원은 당시에도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지가 뭔데'의 '지'는 제삼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반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따라 의원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면서 "20분 드린다.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곽 의원에 대해선 사과할 때까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은 근거 없는 자신만의 주장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퇴거 명령하고 협박하고 발언을 정지시켰다"며 "이는 굉장히 부당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법사위의 모습이 희화화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정 위원장이 곽 의원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선 "그럴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정지시키겠다는 건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하지 않는 것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는 국회법은 없고 제가 발언했던 건 사과할 내용도, 사과하라고 강제할 내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5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근거 없는 자신만의 주장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퇴거 명령하고 협박하고 발언을 정지시켰다"며 "이는 굉장히 부당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법사위의 모습이 희화화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표결을 밀어붙이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지가 뭔데"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서 충분한 토론권을 보장하라며 맞섰는데, 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퇴거 명령합니다"라고 수차례 외쳤고, 곽 의원은 이에 맞서 "무슨 퇴거 명령인가. 지가 뭔데"라고 한 것이다.
곽 의원은 당시에도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지가 뭔데'의 '지'는 제삼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반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따라 의원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면서 "20분 드린다.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곽 의원에 대해선 사과할 때까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은 근거 없는 자신만의 주장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퇴거 명령하고 협박하고 발언을 정지시켰다"며 "이는 굉장히 부당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법사위의 모습이 희화화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정 위원장이 곽 의원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선 "그럴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정지시키겠다는 건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하지 않는 것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는 국회법은 없고 제가 발언했던 건 사과할 내용도, 사과하라고 강제할 내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