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순직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성이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특검법은 22대 국회가 들어선 후인 지난 4일 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질문엔 "어떤 부분이 가이드라인이냐"고 반문하며 "억지 주장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1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1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해병대원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성이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특검법은 22대 국회가 들어선 후인 지난 4일 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질문엔 "어떤 부분이 가이드라인이냐"고 반문하며 "억지 주장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1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1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해병대원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