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대책본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제한을 발표한 다음날인 2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헬스장에 임시휴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22일 정부는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5일까지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정부는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5일까지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