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석희(62) JTBC 대표의 배임·폭행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수사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보완해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배임죄 무혐의' 경찰 결론…검찰 "수사 부실"
손 대표는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김웅(48)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폭행 혐의는 죄가 된다고 봤다.
문제는 배임죄 적용 여부다. 앞서 김 기자는 손 대표와 투자·용역에 대해 대화한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손 대표는 폭행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1월18일, 김 기자와 김 기자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했다.
손 대표는 다음날인 1월19일 양 변호사를 통해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 보장하는 방안’을 김 기자에게 제안했다. 또 손 대표는 ‘책임자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손 대표와 JTBC 관계자를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채용특혜나 투자·용역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회의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결론 내렸다. 이 회의에는 사시 출신 등 경찰관 3명과 다른 변호사 1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엔터테인먼트 소송분야에서 활동했다.
손 대표를 고소한 김 기자 측은 경찰의 배임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기자 변호인은 "경찰이 지난 4월24일 김 기자 측에 '손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취업·용역 제안을 일정시점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김 기자 측 "가해자 무혐의 근거자료 달라는 경찰 '황당'"
김 기자 측이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틀 뒤 전화를 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라고 했다. 김 기자 변호인은 “경찰 요청이 황당해 답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의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만들라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마포경찰서는 이에 대해 “사건 당사자 주장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그러나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경찰이 다시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냈는데, 핵심은 (손 대표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가’였다”고 덧붙였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보완해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배임죄 무혐의' 경찰 결론…검찰 "수사 부실"
손 대표는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김웅(48)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폭행 혐의는 죄가 된다고 봤다.
문제는 배임죄 적용 여부다. 앞서 김 기자는 손 대표와 투자·용역에 대해 대화한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손 대표는 폭행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1월18일, 김 기자와 김 기자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했다.
손 대표는 다음날인 1월19일 양 변호사를 통해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 보장하는 방안’을 김 기자에게 제안했다. 또 손 대표는 ‘책임자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손 대표와 JTBC 관계자를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채용특혜나 투자·용역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회의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결론 내렸다. 이 회의에는 사시 출신 등 경찰관 3명과 다른 변호사 1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엔터테인먼트 소송분야에서 활동했다.
손 대표를 고소한 김 기자 측은 경찰의 배임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기자 변호인은 "경찰이 지난 4월24일 김 기자 측에 '손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취업·용역 제안을 일정시점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김 기자 측 "가해자 무혐의 근거자료 달라는 경찰 '황당'"
김 기자 측이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틀 뒤 전화를 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라고 했다. 김 기자 변호인은 “경찰 요청이 황당해 답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의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만들라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마포경찰서는 이에 대해 “사건 당사자 주장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그러나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경찰이 다시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냈는데, 핵심은 (손 대표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가’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