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된 MBN 생방송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해경측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등의 거짓 주장을 해 구속기소됐던 홍가혜(27)씨의 변호사가, 홍씨를 비방한 댓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1천만원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막노동)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남 순천에 사는 대학생 A씨(25)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음 커뮤니티 게시판에 “벌레들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던데”라는 댓글을 올리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모두 11건의 비방성 댓글을 올렸다가 홍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직후 홍가혜씨 측 고소대리인인 최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1천만원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변호사는 A씨가 “구직을 해 돈을 모은 뒤 연락을 드려도 되겠느냐”고 묻자, “1년 동안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당장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A씨가 “군 제대 후 복학을 해서 이제 1학년”이라고 말하자,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시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5~6천원은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천만원 못 벌겠습니까. 1억원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5천 몇 백원인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얘기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각서를 써 주면 믿고 취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과도 안 생기고 벌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고,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6일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데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퍼트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됐고, 당시 분위기 속에서 A씨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A씨가 비방 댓글을 단 경위와 정황을 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최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동아일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통화한 최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애서 “1년 기한을 주면서 돈을 벌어서 갚으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 최저임금 얘기를 꺼낸 건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와 최 변호사와의 통화내용이 공개되면서, 홍가혜씨 측이 합의금을 무기로 누리꾼들에게 고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홍가혜씨는 세월호 거짓말 인터뷰 이후, 욕설 등을 섞어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누리꾼 1천여명을 집단고소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세월호 거짓 인터뷰로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홍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들의 허물만을 탓하는 태도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홍씨 측 변호인이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합의금을 만들라’는 취지의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씨 측의 태도를 문제 삼는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은 홍씨 측이 고소한 대상자가 1천명을 넘어서면서, 일선 검찰청마다 각기 다른 처분을 내리는 등 혼선을 빚자,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론보도문] 홍가혜 측 변호사가 피고소인에게 "노가다를 하든 알아서 돈 만들어라"하고 말한 이유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3월 30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거짓말 인터뷰 홍가혜씨, 누리꾼 1천여명 집단 고소 / 홍가혜 변호사 "노가다를 하든 알아서 돈 만들어라"라는 제목으로, 홍가혜씨의 고소대리인인 최모 변호사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음 커뮤니티 게시판에 '벌레들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던데?'라는 댓글을 올리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모두 11건의 비방성 댓글을 올렸다가, 홍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순천에 사는 대학생 A씨에게 "1년 동안 어디기서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한 번 구해보시죠. 어디가서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5~6천원은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천만원 못벌겠습니까? 1억원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5천 몇 백원인데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얘기고"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가혜 측 변호사인 최모 변호사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소인인 백모씨가 홍가혜씨에 대하여, 인터넷 루리웹 사이트에 2014년 4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달았고, 그 중에는 (1) "야구판에서 유명했는데요. 진짜 심정대로 말하자면 거기에 쇠말뚝을 꽂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악행과 스캔들 조작을 일으킨 악질 범죄자입니다", (2) "이O 잡아서 혓바닥하고 손가락을 뽑아버려야 함, 그 전부터 악행이 엄청난 썅O인데", (3) 야구판에서 산채로 찢어죽여야 할 악행을 그렇게 많이 한 O인데, 동정여론이 있단거 알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등의 욕설 등 매우 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최모 변호사는 백모씨로부터 지난 1월 19일 합의하겠다는 전화를 받자, 위 글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하여 민형사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안하였고, 이에 백모씨가 "직업이 없어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 하자, 백모씨가 작성한 글이 인격말살에 가가울 정도로 심한 글이어서, 피해자인 홍가혜씨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백모씨의 잘못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백모씨는 "구직해보고 연락헤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홍가혜 측 최모 변호사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글 내용이 너무나 심한 내용이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인 백모씨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최모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