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핵심 쟁중 점 하나인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와 관련돼 “추즉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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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RO 조직 존재 인정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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