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박원순 애견, 방호견 둔갑’ 논란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원순 애견, 방호견 둔갑’ 논란은, 지난달 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진돗개 애견 3마리를 시장 공관을 지키는 방호견으로 키우는데 3년간 2,300여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특히 <뉴데일리> 취재 결과, 서울시가 문제의 방호견을, 시청 직원 명의의 [애견]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사 방호] 라는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들여 훈련시킨 방호견을, 담당직원 개인 명의의 [애견]으로 등록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노근 의원의 질의에 박원순 시장은, “법령상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서울시 소유로 등록하지 못하고 부득이 담당직원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방호견은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물품에 해당한다”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서울시 물품으로 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이 법령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앞서 서울시 역시 박 시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 이 문제가 처음 논란이 됐을 때, [청사 방호견]을 [애견]으로 [등록]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령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서울시는, 방호견을 담당 직원 개명 명의 [애견]으로 등록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 근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들었다.
위 법령상 동물은 일반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근거로 예시한 위 법 시행령 91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의 성격이 짙다.
즉, 서울시가 위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사실은 해당 조항의 내용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제91조(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7.>
위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동식물 등 특수물품]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청사 방호견]이 된 박 시장의 [애견]을, 예외적으로 취급한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옹색하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문제의 방호견 세 마리는 시장 취임 이후 공관에서 기르도록 기증된 것임에 따라 시장 개인 소유가 아닌 서울시 소유물인 물품(특수물품)”이며 “최초 입양 시점부터 시 소유물로 보아 시 예산으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어 “총무과의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과 재무과의 ‘공유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동일한 의미“라며, 방호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