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일
한국 방송국 PD와 여행 가이드가 네팔 현지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네팔 현지 언론의 보도를 전해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YTN>은 이날 "한국인 방송국 PD와 여행가이드가 지난 17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파슈파트 사원 인근에서
군사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인 PD와 여행가이드가 당국의 허락 없이
사원 내부와 인근 군사시설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네팔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PD와 여행가이드는
"힌두교 사원 등 풍경을 촬영했지 군사시설을 찍으려던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들은 현지에서 무선 조종 촬영장비인 [헬리캠]을 사용해 주변을 촬영했고,
현지 경찰은 이를 일종의 첩보장비로 보고,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헬리캠]은 최근 방송, CF 등에서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찍기 위해 자주 활용하는 장비다.
무선 조종 헬기나 초소형 쿼드콥터 등에 캠코더를 장착한 형태로
일부 종류는 스마트폰 등과의 실시간 연동을 통해 조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