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5억원을 먹고 튀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 문제가11일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달러(한화 약 5억5천만원)를 수표로 받았으며,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해
이를 농협 청와대 지점을 통해 현금화했다는 내용을
<주간한국> 측이 보도한 게 불씨였다. <주간한국>은
당시 전산기록이 2011년 4월에 일어난
[농협 전산사태]를 전후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이른바 [상금 세탁] 논란이다. 문제는 <주간한국> 측이
이렇다 할 만한 해명도 전혀 없이
한 나절 만에 기사를 삭제해 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상금 세탁]이 정말 사실이라면,
<주간 한국>은 왜 한나절 만에 기사를 내린 것인가,
그리고 왜 마땅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한 것인가,
누구나 의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농협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을 농협이 세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상금 문제를 놓고
공박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상금 논란은 과거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상금 사용 여부를 둘러싼
구설수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련 논란의 쟁점을
<뉴데일리>가 조목조목 짚어봤다.
◆ 추심 전 매입, 정당한가?
<주간한국>의 보도에 따르면,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달러(한화 약 5억5,000만원)를 수표로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이 수표를
<농협은행> 청와대지점을 통해 현금화했다.
문제는,농협은행이 해당 외화수표의 추심이 이뤄지기도 전에이를 매입해 현금화했다는 점이다.
해당 수표는<아랍에미리트은행>(Emirates NBD)에서 발행한 수표인데 농협이
아랍에미리트은행으로부터 이 수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이명박 전 대통령에게해당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은행이 외화수표를 추심하기도 전에 매입한 것은 공직자가 해외에서 일정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피해 가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농협중앙회> 측은“통상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매입 과정의 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수표 매입은 [추심전매입]이라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급된 것이다. 이를 주간한국이 이슈화 시킨 탓에 인터넷이 시끄러운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원이 확실하고 부도 위험이 없는 경우이므로 추심전매입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는 타 은행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 NH농협은행 관계자
[추심 전 매입]
외화수표는,
원래 추심하여 대금이 입금된 후에(이번 사건에서는 농협이 아랍에미리트은행에서 돈을 받은 후에)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 부도의 염려가 없는 경우 - 의뢰인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심 전에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추심전 매입가능한 수표는 창구직원의 앞에서 부서(서명 후 지급)한 여행자수표, 미국의 postal money order, 은행수표, 은행직원이 보증한 개인수표 등이다.
<주간한국>은 또,이 전 대통령의 수표 거래 내역이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어떤 이유에서든농협이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다.
“당시 전산기록이 2011년 4월에 일어난 [농협 전산사태]를 전후해 삭제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농협 측은 강력히 부인했다.
“수표 거래 내역이 삭제됐다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당 매입기록과 원본이 외환지원센터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 NH농협은행 관계자
◆ 前 대통령의 유사 사례는?
일부 네티즌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공기관을 대표 또는 대리해서 받은 물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이드 환경상]의 수상자가대한민국이 아니라,이명박 개인이라는 점에서공직자윤리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 등으로 받은 상금도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법조계의 설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지난 1999년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노벨 평화상 상금] 수령액 10억9,724만원을 <아태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노벨 평화상 상금]을 농협에 예치했었다.
그러나 <아태재단>이 해체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해당 상금 일체를 돌려받았다.
그는 이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진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후, 10억원대의 상금 금액 중 3억원만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발전기금으로 2005년 기탁했다.
◆ 해당 기사, 지금은 왜 사라졌나?
<주간한국>은 해당 기사를현재 삭제한 상태다.
농협 측에서 해당 기사 삭제를 요청한 것이냐는 <뉴데일리>의 질문에
농협은행 관계자는 확답하지 않았다.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 농협은행 관계자
그러나“사실 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 기사가 나갔다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사정이 좀 있다”
- <주간한국> 관계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 수령 내역은
2012년 3월23일 공직자 재산현황을 통해
이미 수많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의 총 재산은
전년도 54억9,660만원 대비 3억306만원 늘었다.
청와대 측은,
재산 증가분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때 받은
[자이드 국제환경상]의 상금(5억5,000만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돈이 예금으로 잡혔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기록되기까지한 사안을 확대하면서까지,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 있자니,
씁쓸한 뒷맛을 지울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