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불법 파업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철도노조 집행간부에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8일 서울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철도노조 집행간부 490여 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불법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코레일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정도 및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번 불법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 등을 벌인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후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회부한다.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