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외국인까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사진서명에 동참해 화제다.
지난 9월 30일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사진서명을 동아일보 앞에서 받기 시작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특이한 서명운동.
60 여일이 지난 현재 300 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서명운동이 100일째가 되는 내년 1월 7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서명은 그간 글씨로 받았던 서명과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사진들이 SNS(쇼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글씨 서명에 비해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일반 서명과 달리 본인의 얼굴이 드러나는데도
선뜻 동참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인지연 대표
사진 서명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동아일보 앞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