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몸싸움을 벌인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 강 의원을 고소했다.
해당 경찰관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음에도
강기정 의원이 뒤통수로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폭행당한 청와대 경호지원 운전담당 순경. ⓒ 이종현 기자
22경찰경호대 소속 현모(34) 경찰관은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을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경찰관은 소장을 통해
강기정 의원의 혐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회 본관 앞에 세워진 버스를
발로 차는 강 의원을 제지하다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당시 강 의원이 뒤통수로 얼굴을 들이받고
민주당 관계자 수명이 가세해 온몸을 붙잡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현 경찰관은
입 주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급히 이송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기정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 강기정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하지만 강기정 의원은 자신의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 당시 국회에 주차된 버스를 발로 차자
현 경찰관이 나와 갑자기 자신의 뒷덜미를 잡았고
이에 대응하다
우발적으로 자신의 머리가 현 순경의 얼굴과 충돌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역시 이번 고소 사태를 청와대의 지시로 해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들 뒤바꾼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사과를 해야 할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 한 데 이어,
오히려 강기정 의원을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은 이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