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일 열린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질의에서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 관리규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옥내급수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중,
건물 내(屋內) 설치 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
(저수조는 제외)
지난 2011년 전국 수돗물 만족도 조사 당시,
국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30.2%),
냄새(18.1%)와 함께
낡은 수도관 문제(17.2%)가 지적된 바 있다.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과 시행령상 6만㎡ 이상의 초대형 시설과
국가가 설치한 5,000㎡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급수관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만㎡ 이하의 건축물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더라도
공공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옥내급수관에 대한 어떠한 관리 감독도 받지 않아
현행법과 규정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대상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병원(사립), 학교(사립) 등의
일반 대형 건축물이 포함된다.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6만㎡ 이하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6.8%의 건축물만이
옥내급수관 의무관리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노후한 옥내 급수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갱생-세척 등의 관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옥내급수관 관리 규정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