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된 적,
주적(主敵)은 북한이다.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발판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게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은 이해할 수 없는 정치행태다.
2012년 7월 5일,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 김정일의 추모행사에 참석하겠다고
국가보안법까지 어기고 방북한 노수희가
104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판문점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법의 심판을 받았다.
노수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라는
단체의 부의장이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노수희가 돌아오는 날,
판문점까지 나와 그를 환영했다.
1997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이적(利敵)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회원들을 사법처리했다.
회원 개개인은 법의 제재를 받지만
대한민국 법전 그 어디에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같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그래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비웃고 폄하하는
이적단체들의 이적행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적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곳은 모두 13곳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우리주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같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 토론과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말만 나와도
병적으로 싫어하는 몇몇 의원들이 있다.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한다.국가보안법이 아닌 일반법의 영역에서
<범죄단체 해산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19대 국회에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재철 최고위원이
<범죄단체 해산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외면과 여론의 무관심 속에서
눈길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정원 국종조사에서 막발을 쏟아내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데…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법안을 펼쳐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범죄단체 해산법률안>을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19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단체 해산의 정당성과 법제화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이적단체를 처벌하고 해산하는 법이 없다.
이는 [법적 공백], [입법 미비]다.법률적으로 이적성이 최종 확인된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3절 제1항에는
반역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다.이적단체를 해산하는 법은 우리와 같이 없지만
<리코법>이라는 재산몰수 규정이 있어
사실상 단체의 존속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그리고 2000년대 들어선 <리코법>을 강화한
<애국법>이 제정돼 이적단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하고 있다.독일은 기본법 제9조 제2항에서
불법적인 결사는 기본권 조차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결사의 목적이 헌법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금지된다는 법이다.일본도 헌법에 <파괴활동방지법>을 제정했다.
초기엔 공산당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범죄단체 등의 규제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국가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파괴활동방지법>은
파괴적 활동을 하는 단체의 해산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장영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