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표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별위원회가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했다.국정조사 특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새누리당 김태흠, 김재원)으로 동행명령장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게
16일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표결 처리는 야당의 떼쓰기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무리한 떼쓰기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동행명령장을 표결처리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처리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떡 하나 주듯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