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國(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93조 與敵罪)
노무현은 사망하였으나 逆謀(역모)의 殘黨(잔당)은 남아 있다.
국민행동본부
*“敵國(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93조 與敵罪):
국군통수권자가, 공동어로 구역이니 평화水域(수역)이니 하는 미명하에 수도권 방어의 最一線(최일선)인 NLL을 포기하려 하고, 敵軍(적군)의 핵개발을 ‘北 대변인’처럼 옹호한 행위는 국가반역이고 역적모의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 국민행동본부가 국가반역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던 노무현은 사망하였으나
逆謀(역모)의 殘黨(잔당)은 남아 있다.
검찰 등 관련기관은 정치꾼들에게 진상규명을 맡기지 말고 국가생존 차원에서 ‘NLL 포기 및 北核 비호 음모’를 수사하라!
敵軍(적군)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자들을 政界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內戰(내전)으로 가든지 총 한 방 못 쏘고 망하는 수가 있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 행동파가 역사를 움직인다.
主權者(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逆賊(역적)모의를 진압하고 자유를 지키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93조 與敵罪)
노무현은 사망하였으나 逆謀(역모)의 殘黨(잔당)은 남아 있다.
국민행동본부
*“敵國(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93조 與敵罪):
국군통수권자가, 공동어로 구역이니 평화水域(수역)이니 하는 미명하에 수도권 방어의 最一線(최일선)인 NLL을 포기하려 하고, 敵軍(적군)의 핵개발을 ‘北 대변인’처럼 옹호한 행위는 국가반역이고 역적모의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 국민행동본부가 국가반역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던 노무현은 사망하였으나
逆謀(역모)의 殘黨(잔당)은 남아 있다.
검찰 등 관련기관은 정치꾼들에게 진상규명을 맡기지 말고 국가생존 차원에서 ‘NLL 포기 및 北核 비호 음모’를 수사하라!
敵軍(적군)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자들을 政界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內戰(내전)으로 가든지 총 한 방 못 쏘고 망하는 수가 있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 행동파가 역사를 움직인다.
主權者(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逆賊(역적)모의를 진압하고 자유를 지키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