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매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사건에 대해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김홍일은 2012년 7월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옛 여친의 집을 찾아가 여친과 여동생을 모두 살해한 뒤 도피생활을 벌이다 붙잡혔다.
김홍일은 검거된 뒤 재판을 받으며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가족들과의 접견기록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만 하는 등 제대로 된 후회와 반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고인 중국인 오원춘, 제주올레길살인사건의 피고 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제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했다.
사회
구치소에서 했다는 말에 국민들 분노하기도
'울산자매살해' 김홍일에게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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