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본회의가 예정된 3일 오전 7시 부로 국회 본청 출입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권오을 사무총장 명의로 된 이날 조치에 따라 국회 본청 출입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본청 출입이 제한된다. 국회 정현문을 포함한 2곳을 제외하고는 본청 출입문이 폐쇄됐다.
또한 국회 주변에는 오전 일찍부터 경찰력이 투입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한미 FTA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외부세력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첩보가 있어 출입 제한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