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사진)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구청장 직무 유지와 함께 검찰 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유종필(54)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유 구청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으므로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인사한 장소가 버스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고 범야권 단일후보는 아니었지만, 나머지 주요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해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작년 4월 관광버스에 올라가 자신이 예비후보임을 알리며 탑승자와 악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해 5월 야당 후보 간에 단일화 협상을 거쳐 선정된 후보인 것처럼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