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노조법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하면서 이날 새벽 제4차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노조법이 상정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 6개월로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6개월 연기하도록 했다.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되고,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한다.

이 법은 '추미애 법'으로도 불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자당의 강한 반발에도 중재안을 만들어 환노위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스트레스와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노조법 처리 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은 예산부수법안 12개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