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1)이 지난 5~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가진 단독콘서트에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드래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해 주목된다.
당시 지드래곤은 '파격'을 넘어서 '엽기'에 가까운 쇼맨십을 보여줬는데 '브리드(Breathe)'를 부를 당시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한 여성 댄서와 성관계를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음악 중간에는 여성과 남성의 거친 신음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뿐만 아니라 '쉬즈곤(She's Gone)을 부를 때에는 아예 여성을 칼로 찌르는 영상물이 상영돼 관객을 경악케 했다.
복지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던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청소년 관객(12세 이상 관람) 앞에서 부른 게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그 여부와 함께 지드래곤이 '브리드(Breathe)'를 부를 당시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한 여성 댄서와 성관계를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 역시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수 및 소속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