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0일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군 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헌법 제39조 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만큼 군복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이라면 국가는 병역의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평등권이 병역의무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두 권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1999년 공무원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2-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라는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그는 "당시 위헌소송에서 저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가산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을 주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